배임은 그 단어 자체가 임무를 포기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형법에서 규정하는 배임죄는 임무를 포기하는 행위 자체만으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용의 통과를 위한 요건이 있습니다.
크게 3개 있는데 ① 누가 ② 왜(어떤 목적으로)③ 어떤 행위를 했는지입니다.
① 누가:남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범죄 행위의 주체는 꼭”남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아니면 안 됩니다.
정당한 계약 등의 절차에 의해서 한 사무를 처리하는 자 아니면 배임죄 혐의의 적용은 어려운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지점이 됩니다.
② 왜:고의성-2번째는 목적입니다.
법리적으로는 이것을 “불법령 특히 의사를 포함한 고의성”라고 표현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사무를 위임한 사람에게 손해가 발생할 것을 알고 있는데도 일부러 배임 행위를 했는지를 하는 것입니다.
고의성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통상 이 불법령 특히 의사가 배임죄 혐의를 다투는 핵심 쟁점이 됩니다.
③ 있는 행위: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는 행위-세번째는 행위입니다.
그 행위가 사무를 위임한 사람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주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 사람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배임 혐의를 적절하게 부인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배임 죄는
위와 같이 회사에 고의로 재산상의 피해를 가했다면 처벌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억울하게 관련된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사용하는 원자재 등을 비싼 가격에 샀다는 이유로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되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
이렇게 억울한 의심을 받게 됐을 때 대응의 핵심은 가장 먼저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를 찾는 것입니다.
배임죄는 형법에 속해 있기 때문에 유능한 형사 전문 변호사를 찾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고 협력하여 업무상 배임죄의 혐의가 성립하지 않음을 상기 3가지 요건(누가, 왜, 어떤 행위를)에 따라 적극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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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횡령과 뗄 수 없는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배임죄입니다.
이는 대한민국에만 규정되어 있는 죄명으로 실무 적용이 다소 어려운 면이 있어 횡령죄에 비해 언급되는 빈도는 적지만 이 또한 많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배임죄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다소 억울하게 관련된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 때문입니다.
만약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혐의를 받게 되어 어려움에 처한 분들은 이 포스팅을 읽어본 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어려운 상황을 빨리 벗어나길 바랍니다.
배임죄 혐의 핵심 쟁점은?
업무상배임죄배임죄 혐의 핵심쟁점은 법무법인(유한)정률형사특별팀
최근 많은 기업, 그 중에서도 특히 은행권에서 업무상 횡령죄가 빈번하게 발생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권 내 횡령 규모가 2017년 89억원 수준이었던 데 비해 올해는 5배 가까이 증가해 이미 687억원을 웃돌고 있다고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대규모 금원에 대한 회수율이 20%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이에 시민단체는 은행의 독자적인 감시 시스템 개선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단순 배임죄 외 업무상 배임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우연의 기회가 아닌 업무로 남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배임 행위를 했을 때 적용 의혹입니다.
단순 배임죄보다는 업무상 배임죄가 많은 문제로, 이에 따른 처벌 또한 2배 정도 무겁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최근 잇따르고 있다 횡령죄와 배임죄의 대부분은 회사 내부자에 의해서 발생하는 탓에 업무상 횡령죄와 업무상 배임죄가 적용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가장 일반적인 업무상 배임죄의 유형은 이른바”리베이트 사기”라고 칭하는 행위입니다.
A사가 B사와 용역 계약을 체결하지만 본래의 금액은 10억원 규모지만 A사의 담당자 C와 협의하고 12억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한 뒤 1억은 C가 갖고 갔으며, 나머지 1억의 차익은 B사가 갖고 가는 형식입니다.
이로써 A사는 업무상 A사의 사무를 처리할 C에 의해서 2억원의 재산상의 피해를 받게 됩니다.
이런 정황이 모두 사실로 파악되고 C의 고의성까지 입증되면 C는 업무상 배임죄 혐의를 피하기 어려워집니다.
억울하게 업무상 배임죄 혐의를 받게 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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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사안마다 쟁점이 달라집니다.
그러나 대개 일반적으로 혐의를 벗기 위한 핵심 쟁점은 고의성을 부인하는 데 있습니다.
단순한 부정이 아니라 법리와 증거를 토대로 논리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나간다.
하지만 ‘고의성’이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황증거로 다투게 됩니다.
즉, 어느 쪽의 정황 증거와 설명이 더 설득력이 있느냐가 결과를 좌우하게 됩니다.
따라서 관련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만약 배임죄 또는 업무상 배임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관련 사안처리 경험을 다수 보유한 법무법인(유한) 정률형사특별팀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배임이란 그 단어 자체로는 임무를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형법에서 규정하는 배임죄는 임무를 포기하는 행위 자체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용의 성립을 위한 요건이 있습니다.
크게세가지가있는데요,①누가,②왜,어떤목적으로,③어떤행위를했느냐입니다.
①누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 범죄행위의 주체는 반드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여야 합니다.
정당한 계약 등의 절차에 따라 한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면 배임죄 혐의 적용이 어렵고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지점이 됩니다.
②왜: 고의성 – 두 번째는 목적입니다.
법리적으로는 이를 ‘불법영득의사를 포함한 고의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쉽게 말해 사무를 위임한 사람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일부러 배임행위를 했는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고의성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통상 이 불법영득 의사가 배임죄 혐의를 다투는 핵심 쟁점이 됩니다.
③어떤 행위: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는 행위 – 세 번째는 행위입니다.
그 행위가 사무를 위임한 사람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는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 사람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배임 혐의를 적절히 부인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배임죄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