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빙워크에서 부상당한 고객님, 대형마트의 책임은?대전민사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대전민사전문변호사소송법률사무소 박현혜 변호사입니다.

코로나가 유행하면서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그래도 마트에 직접 가시는 분들 역시 많아요.아무래도 직접 물건을 보고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구입하는 것보다 더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마트에 오신 고객님이 고객님 부주의로 상해를 입었다.

면마트에도 책임이 있는지 사례를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전민사전문변호사소송법률사무소 박현혜 변호사입니다.

코로나가 유행하면서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그래도 마트에 직접 가시는 분들 역시 많아요.아무래도 직접 물건을 보고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구입하는 것보다 더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마트에 오신 고객님이 고객님 부주의로 상해를 입었다.

면마트에도 책임이 있는지 사례를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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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빙워크에서 부상당한 고객님, 대형마트의 책임은?대전민사전문변호사

사례 | 울산지법 2019가당109055 판결 참조

기초 사실

원고 A는 2018년 4월 23일 15시 30분경 피고가 운영하는 밀양 E매장에서 쇼핑을 하기 위해 본인 차량을 이용하여 3층 주차장에 주차한 후 3층에서 2층으로 내려가는 무빙워크에서 걷다가 미끄러져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원고 A는 이 사건 사고로 삼복사골절, 발목, 폐쇄성, 기타 윤활막염 및 힘줄 윤할막염, 발목 및 다리 등의 상해를 입어 ○○병원에서 2018년 4월 23일부터 2018년 5월 8일까지 16일간 및 2018년 12월 6일부터 2018년 12월 12일까지 7일간의 입원치료와 2018년 5월 11일부터 2018년 12월 22일까지 26일간 통원치료를 받았습니다.

원고 A는 2018년 4월 23일 15시 30분경 피고가 운영하는 밀양 E매장에서 쇼핑을 하기 위해 본인 차량을 이용하여 3층 주차장에 주차한 후 3층에서 2층으로 내려가는 무빙워크에서 걷다가 미끄러져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원고 A는 이 사건 사고로 삼복사골절, 발목, 폐쇄성, 기타 윤활막염 및 힘줄 윤할막염, 발목 및 다리 등의 상해를 입어 ○○병원에서 2018년 4월 23일부터 2018년 5월 8일까지 16일간 및 2018년 12월 6일부터 2018년 12월 12일까지 7일간의 입원치료와 2018년 5월 11일부터 2018년 12월 22일까지 26일간 통원치료를 받았습니다.

무빙워크에서 부상당한 고객님, 대형마트의 책임은?대전민사전문변호사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민법 칠백 오십 팔조 첫항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에 의한 남에게 손해를 가한 때는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을 때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규정의 입법 취지는 공작물의 관리자는 위험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해야 되지 않고 만약 위험이 현실화하고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들에게 배상 책임을 부담시킬 공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서 통상 대비해야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하며, 이런 안전성의 구비의 유무를 판단할 때, 공작물을 설치·보존하는 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고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에 위험 방지 조치를 다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하자의 존재에 관한 증명 책임은 피해자에 있지만, 일단 하자가 있음이 인정 받았으며 그 하자가 사고의 공동 원인이 되는 이상, 그 사고가 이런 하자가 없어서도 불가피할 것임이 공작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의해서 증명되지 않으면 그 손해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에 의해서 생기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 경우 하자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위험의 현실화 가능성의 정도, 위험이 현실화되어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침해되는 법익의 중대성과 피해의 정도, 사고 방지를 위한 사전 조치에 드는 비용이나 위험 방지 조치를 함으로써 희생되는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 하자로 인한 사고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 하자만이 손해발생의 원인이 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제3자의 행위 또는 피해자의 행위와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더라도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 하자가 공동원인의 하나가 되는 이상 그 손해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 경우 하자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위험의 현실화 가능성의 정도, 위험이 현실화되어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침해되는 법익의 중대성과 피해의 정도, 사고 방지를 위한 사전 조치에 드는 비용이나 위험 방지 조치를 함으로써 희생되는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 하자로 인한 사고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 하자만이 손해발생의 원인이 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제3자의 행위 또는 피해자의 행위와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더라도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 하자가 공동원인의 하나가 되는 이상 그 손해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무빙워크에서 부상당한 고객님, 대형마트의 책임은?대전민사전문변호사법원의 판단이 사건과 관련하여 사고 당시 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고현장에는 발판 이외에 바닥의 물기를 제거할 수 있는 다른 조치는 없었던 것 같고, 무빙워크 출입구에 있던 발판은 카트로 대부분 막혀 있어 원고 A가 신발에 묻은 물기를 제대로 제거하고 무빙워크를 타는 데 지장을 초래한 점, 당시 원고 A는 운동화를 신고 있었고 물기 외에 미끄러질 요인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고당시 무빙워크는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정성이 있었다.

그러나 피고가 건물을 관리하면서 날씨 변화에 따라 즉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점, 무빙워크를 타고 내려오는 곳에 ‘손잡이를 잡아주세요’, ‘걷지 마세요’, ‘우천시 미끄러우니 주의하세요’ 등의 주의 문구가 설치되어 있었음에도 원고 A는 무빙워크로 손잡이를 잡지 않고 걸어왔으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감안하면 신의칙 또는 손해부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 이념에 비추어 피고의 책임을 원고 A의 손해액의 40%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건물을 관리하면서 날씨 변화에 따라 즉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점, 무빙워크를 타고 내려오는 곳에 ‘손잡이를 잡아주세요’, ‘걷지 마세요’, ‘우천시 미끄러우니 주의하세요’ 등의 주의 문구가 설치되어 있었음에도 원고 A는 무빙워크로 손잡이를 잡지 않고 걸어왔으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감안하면 신의칙 또는 손해부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 이념에 비추어 피고의 책임을 원고 A의 손해액의 40%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했습니다.

무빙워크에서 부상당한 고객님, 대형마트의 책임은?대전민사전문변호사결론.피고는 원고 A에게 입원기간 23일에 대한 일실수입 손해로 2,416,018원을 기왕치료비로 4,522,646원을 인정하고 피고의 책임 40%를 뺀 금액 3,775,465원을 지급하라고 말했습니다.

피고는 원고 A에게 입원기간 23일에 대한 일실수입 손해로 2,416,018원을 기왕치료비로 4,522,646원을 인정하고 피고의 책임 40%를 뺀 금액 3,775,465원을 지급하라고 말했습니다.

무빙워크에서 부상당한 고객님, 대형마트의 책임은?대전민사전문변호사일상생활을 하면서 자주 일어나는 사고였어요.이렇게 본인 과실로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나요?이런 사고로 손해배상을 확실하게 받고 싶다면 민사 전문 변호사에게 법적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문의및 변호사직접상담 042 478 32250 104359 3225상담문의및 변호사직접상담 042 478 32250 104359 3225상담문의및 변호사직접상담 042 478 32250 104359 3225서원법률사무소 박현혜변호사사무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78번길 30 법조빌딩 702호서원법률사무소 박현혜변호사사무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78번길 30 법조빌딩 702호서원법률사무소 박현혜변호사사무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78번길 30 법조빌딩 702호서원법률사무소 박현혜변호사사무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78번길 30 법조빌딩 702호서원법률사무소 박현혜변호사사무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78번길 30 법조빌딩 702호서원법률사무소 박현혜변호사사무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78번길 30 법조빌딩 702호서원법률사무소 박현혜변호사사무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78번길 30 법조빌딩 70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