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할증된 자동차 보험료를 돌려받을
안녕하세요 금융감독원 대학생 기자 김유지입니다. 부당부담금 자동환급제도란? 금융감독원은 선의의 가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2009년 6월부터 자동차보험사기* 피해 피해자(가입자)에게 보험료를 자동 환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험사기란 자동차보험사기죄의 유죄판결,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사건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공모하지 아니한 사고를 말한다. 이것 없이도 상해보험사기를 확인하고 보험료 환급 절차를 밟아야 한다. HKMA 지난 1년간 실적(‘21.10 – ‘22.9) 지난 10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