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단기적으로 근무를 하는 일용직 노동자에 대해서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 기간으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퇴직금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등 다양한 질문이 있기 때문에 오늘 노무법인 더보상 부산경남지사에서는 일용직 노동자에 대한 산재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포스팅을 읽고 자신이 해당하는지, 그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쿠팡 노동자의 안전
대구/구미/창원/울산/부산 산재노무사 택배 노동자 중에서도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쿠팡 노동자들은 지난 2월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지난해 12월 일어난 쿠팡 동탄 물류센터 50대 노동자 뇌출혈 사망 사건 때문인데요. 일용직 노동자 A씨가 쓰러질 당시에는 숨쉬고 있었지만 쿠팡의 미흡한 대처로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A씨는 쓰러지기 전 이상 증상을 호소하며 농성했고, 이때 주변에 신고를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119 직접 신고는 약 25분 만에 이뤄졌고 주변 작업자들이 관리자에게 항의했지만 관리자는 공정매니저를, 공정매니저는 안전보건팀을 부르는 등 시간을 계속 지연시켰습니다.
이에 A씨의 누나인 B씨는 “동생은 결국 산송장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다”며 의식을 회복하는 과정인 50일 동안이나 쿠팡에서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쿠팡 측에서는 “A씨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현장 관리자에게 두통을 호소했고 관리자는 즉시 증상 확인 후 119에 신고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2020년 칠곡물류센터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었지만 쿠팡 측 반대 의견을 드러낸 사례를 보고 쿠팡 측 노동자 가족들은 소중한 사람들이 얼마나 희생돼야 안전한 작업장과 쿠팡 측의 정중한 사과를 받을 수 있을지 울분을 토해냈습니다.
일용직 노동자의 평균 임금
산재 승인이 되더라도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임금이 낮게 산정됩니다.
이는 정규직 근로자와 달리 통상 근로일수인 월 22.3일에 비해 적게 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산재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건설업은 정규직보다 일용직 근로자가 훨씬 많고, 산재를 신청하는 재해자도 일용직 근로자가 더욱 많습니다.
이들은 일당의 73%만 임금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생활 영위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용직 근로자도 실제 임금과 차이가 남음으로써 부당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산재법에서는 몇 가지 예외 이유를 뒀다.
예외 사유는 재해자와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 근로계약 형식, 구체적인 고용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형태가 기존 정규직 근로자와 비슷하다고 인정된다면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한 평균임금으로 산정됩니다.
또한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 당시 사업장에서 1개월(23일 이상) 이상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거나 실제 임금과 근로일수를 확인했을 때 적절하지 않은 경우 재해자가 직접 통상근로계수 적용 제외 신청을 통해 정규직과 동일한 평균임금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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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포스팅은 일용직 노동자에 대한 이야기 및 일용직 노동자의 평균 임금 산정까지 알려드렸는데요. 위와 같이 일용직 근로자로서 산재신청이 필요하거나 산재승인 후 평균임금이 낮다고 생각하신다면 노무법인 더 보상을 통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꼼꼼하고 확실한 상담 및 진행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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