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형법 제2조

미수형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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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미수범)

(1) 범죄가 개시되고 범죄가 완료되지 않았거나 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② 미수범에 대한 형은 미수범에 비해 경감할 수 있다.

제26조(범인의 검거)

행위자가 임의로 행위를 중지하거나 행위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임의로 방지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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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불가능한 범죄)

집행수단이나 대상의 과실로 인하여 결과가 불가능하더라도 위험할 경우에는 벌칙이 있다.

다만, 벌금은 감면 또는 면제될 수 있다.

제28조(음모, 준비)

범죄에 대한 음모 또는 예비 행위가 개시되지 않은 경우 법률에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형벌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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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미수범 처벌)

미수범에 대한 처벌 대상 범죄는 해당 규정의 각 범죄 유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