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형법 제2조
제25조(미수범)
(1) 범죄가 개시되고 범죄가 완료되지 않았거나 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② 미수범에 대한 형은 미수범에 비해 경감할 수 있다.
제26조(범인의 검거)
행위자가 임의로 행위를 중지하거나 행위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임의로 방지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생략한다.
제27조(불가능한 범죄)
집행수단이나 대상의 과실로 인하여 결과가 불가능하더라도 위험할 경우에는 벌칙이 있다.
다만, 벌금은 감면 또는 면제될 수 있다.
제28조(음모, 준비)
범죄에 대한 음모 또는 예비 행위가 개시되지 않은 경우 법률에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형벌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제29조(미수범 처벌)
미수범에 대한 처벌 대상 범죄는 해당 규정의 각 범죄 유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