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 명령 절차를 독촉 절차라고도 합니다.
이는 채무자가 채권자의 청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으로 보이는 경우, 채무자가 본 독촉절차에 관하여 우편송달이 용이한 경우에 한하여 법원에 서류로 접수하게 됩니다.
물론 상기의 개념은 어디까지나 채권자 개인의 입장에서 해석한 것이므로 참고해 주십시오.
다행히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송달, 확정되면 본격적인 채권추심이 시작될 수 있는데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이 지급명령의 초기 단계입니다.
채무자도 2주간의 이의신청 기간이 지나면 강제 집행의 진행, 압류의 진행 등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둘러 지급명령 결정문이 채권자에게 송달되자마자 실익, 압류의 타당성 검토 혹은 검증 없이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부분을 리스트 형식과 실제 사례로 환기시켜 봅시다.
”
설명 조건은 다음 2가지입니다.
지급명령의 강제집행에 의해 채권회수가 목적일 것.지급명령 확정 후 법적 절차 진행은 없을 것.
위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납부명령(독촉절차)은 송달이 기본입니다.
송달받을 장소에 있는 자가 법원의 우편물을 수령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채무자도 본 문서를 수령하고 2주간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집행압류가 들어온다는 것을 숙지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채권자도 알고 시작해야 할 사항 ① 2주간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에는 강제집행 등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받은 상태임을 감안한다.
② 반대로 이의제기가 없다는 점은 압류될 재산이 없는 경우가 과반수 이상.③ 채무자의 인적사항 모두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진행되었다면 바로 압류할 수 없다.
④번과 같은 사유로 법원에 지급명령 결정 경정신청을 하고 바로 고쳐야 한다.
(기간소유)
이 단락의 결론은 채무자에게도 충분히 시간이 주어지므로 지급명령 결정문을 받았다고 해서 성급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 입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어느 은행을 압류해야 할지 등 선택의 기준은 주관적일 수 있지만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것은 객관적인 조사입니다.
단순히 채권회수가 목적이 아닌 채무자에게 압박, 불편함만을 주는 것이 목적이라면 모르겠지만 이런 채권자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징수업무의 기준▶현 시점에서 압류가 필요한가?무엇부터 압류하고 강제 집행할지 파악▶이미 채무 과다 불이행자로 비용 낭비라면?은행은 최소한 쓰는 채무자 여부 확인
돈을 받으려는 것인지, 법원에 이런 절차가 있다고 하니 1금융권 몇 곳을 골라 회수를 기대하는 것인지 현실적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채권자가 못 받은 돈을 받으려는 채무자가 재산도 없이 통장만 몇 개 쓰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추상적인 접근이 아니라 적어도 사실 확인 같은 것은 하고 넘어가야 하지 않을까요?
지불 명령의 강제 집행, 압류만으로 채권이 회수되는 것이라면, 조사의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채무자, 특히 최근 채무자의 특징은 지급명령 확정 후 한 번의 압류만으로는 자발적으로 변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채무변제의 의지, 능력이 있다는 전제하에 최소한 한번의 압류집행과 병행된 추심압박 독촉활동을 해야 채권이 회수됩니다.
채권추심 틀은 채무자 압박 불편함①재산이 없는 채무자는 끝까지 버티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② 효과적 압류(실사용은행 압류)를 하였더라도 값할 채권금액이 큰 경우.③ 통장 압류가 미치는 영향이 미흡해도 방문 독촉 등이 이루어질 때 직접적인 압박 수단이 된다.
④주기적, 연속적인 전화 독촉 방문 독촉은 채무자에게 압박을 줄 수 있다.
움직여 직접 독촉 없이 서류만으로 회수할 수 있다면 더는 없겠지만 소송까지 간 채권 가운데 그런 채권은 거의 없다는 게 맞습니다.
”
채권자를 대신하여 채무자에게 변제 독촉 및 수령, 채무자 조사 업무 등이 허가된 업체는 신용정보회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