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9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법률 § 24 (구조 및 응급처치 행위에 대한 처벌의 감경 및 면제)
§ 119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법률 § 24 (구조 및 응급처치 행위에 대한 처벌의 감경 및 면제) 제24조(구조 및 응급처치 활동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구조 또는 응급조치를 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구조자 또는 구급대원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구조 또는 응급조치를 하여 피해자를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