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즘 블로그는 누르지도 못하고 바쁘게 하루하루를 겨우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 아이들과 과학실험에서 비누만들기를 하다가 끓이던 베이스가 끓는 덕분에 손가락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어쨋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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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 있어서 누구나 화상을 경험하는 것은 있지만(나도 물론 몇 차례 경험이 있습니다)이번엔 정말최악이었습니다.
꼭 덴 것은 손가락인데, 머리카락이 구겨지고 얼굴은 열이 오르고 터질 것이고 화상을 입고부터 1시간에서 참지 못하고, 화상 전문 병원에 갔습니다.
(내가 한 병원의 “서울 대화 외과 의원”는 바로 검토합니다)먼저 영상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봅시다!
화상의 정의 주로 열에 의해서 피부와 피부 부속기에 생긴 손상을 의미합니다.
발생하는 화상을 약 90%가 뜨거운 액체, 물류, 화염, 햇빛 등에 의해서 일어나죠. 전기 화상이나 화학 물질에 의한 경우,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는 경우가 있다, 특히 전기 화상의 경우 눈에 띄는 화상 병변이 최소한 내부 조직이나 장기 손상과 심장 부정맥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의사의 진찰을 필요로 합니다.
[네이버 지식 백과]이미지[burn injures] (국가 건강 정보 포털 의학 정보)
화상은 정도에 따라 1도 화상, 2도 화상, 3도 화상으로 구분하고 있고 1도는 표피만 손상된 상태, 2도는 1도 화상보다 더 깊은 조직 손상, 3도는 조직 괴사와 부종을 동반한 심각한 상태라고 합니다.
보통 1~2도 화상이 일상생활에서는 자주 당(?)이 생기는 화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이버 지식 백과(손상의 깊이에 의한 화상의 분류)일단 병원에 갔다는 것은 1도 화상을 넘어선 셈이죠. 저는 태어나서 화상을 입고 이렇게 얼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글썽거리다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병원에서는 바로 상처에 겔 패드에서 열을 가라앉히고 메디 폼 같은 습윤 패드?를 붙이고 주었습니다.
사고 당일은 물집이 바로 나오지 않아 몇번 화상인지 판정이 불가능하고 4만원을 넘는 병원비를 지불했다.
(화상 진료는 원래 높대요.(울음)그리고 다음날 내원하는 정도로 중증 화상(심장 재 성 2도 이상)판정을 받은 경우 국민 건강 보험 산정 특례 제도에서 병원비가 감기에 걸려서 병원에 갔을 정도로 약 4천원만 내시면 됩니다.
(특례 제도의 유무에 의한 본인 부담 30%→ 5%에 경감)*여기서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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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 특례 제도에는 손, 발, 얼굴에 화상만 인정된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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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목을 넘은 곳은 팔로 볼 것 같아요.(우리 엄마도 얼마 전 화상을 입고 병원에 갔는데 팔이라고 적용되지 않는답니다.
)에서는 다리도 발목을 넘으면 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상 생활에서 어려운 곳에 화상을 입었을 때에 지원할 것 같은데 참조하십시오!
네이버지식백과(손상깊이에따른이미지분류)일단병원에갔다는것은한번이미지를넘었다고볼수있겠죠. 저는 태어나서 화상을 입고 이렇게 얼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번지는 건 처음이었거든요.병원에서는 즉시 상처에 젤 패드로 열을 내리고 메디폼과 같은 습윤 패드를 붙여 주었습니다.
사고 당일은 물집이 바로 생기지 않아 몇 도 화상인지 판정이 불가능했고, 4만원이 넘는 병원비를 냈습니다.
(화상진료는 원래 비싸다고 합니다.
) 그리고 다음날 내원하여 정도에 따라 중증영상(심재성 2도 이상) 판정을 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 산정특례제도로 병원비가 감기에 걸려 병원에 간 정도로 약 4천원만 내시면 됩니다.
(특례제도 유무에 따라 본인부담 30%→5%로 경감) **여기서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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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특례제도에는 손, 발, 얼굴에 화상만 인정된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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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목을 넘은 곳은 팔로 본대요.(저희 엄마도 얼마 전 화상을 입고 병원에 갔는데 팔이면 적용이 안 된대요.) 그럼 다리도 발목을 넘으면 다리일 것 같아요.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에 화상을 입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네이버지식백과(손상깊이에따른이미지분류)일단병원에갔다는것은한번이미지를넘었다고볼수있겠죠. 저는 태어나서 화상을 입고 이렇게 얼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번지는 건 처음이었거든요.병원에서는 즉시 상처에 젤 패드로 열을 내리고 메디폼과 같은 습윤 패드를 붙여 주었습니다.
사고 당일은 물집이 바로 생기지 않아 몇 도 화상인지 판정이 불가능했고, 4만원이 넘는 병원비를 냈습니다.
(화상진료는 원래 비싸다고 합니다.
) 그리고 다음날 내원하여 정도에 따라 중증영상(심재성 2도 이상) 판정을 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 산정특례제도로 병원비가 감기에 걸려 병원에 간 정도로 약 4천원만 내시면 됩니다.
(특례제도 유무에 따라 본인부담 30%→5%로 경감) **여기서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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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특례제도에는 손, 발, 얼굴에 화상만 인정된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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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목을 넘은 곳은 팔로 본대요.(저희 엄마도 얼마 전 화상을 입고 병원에 갔는데 팔이면 적용이 안 된대요.) 그럼 다리도 발목을 넘으면 다리일 것 같아요.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에 화상을 입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병원에서 진단되고 신청이 가능하며 나는 병원에서 바로 등록했습니다!
등록 후 메일 송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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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기간은 1년~산정 특례 제도도 일단 등록했지만 빨리 회복 콜라겐 치료를 병행하기로 했으나 작은 시트가 6만원…다행히 회사에서 상해 보험에서 심장 재 성 2도 화상 진단 시 진단비 1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울음).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던 메리츠 실비 보험에서 역시 심장 재 성 2도 화상 진단 시 진단비 2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읍)메리츠에 전화로 문의하면 친절하게 필요한 서류를 메일로 보내세요!
병원에서 진단을 받아야 신청이 가능하고 저는 병원에서 바로 등록했어요!
등록 후 문자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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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기간은 1년~산정특례제도도 일단 등록했는데 빠른 회복을 위해 콜라겐 치료를 병행하기로 했는데 작은 시트가 6만원… 다행히 회사에서 상해보험으로 심재성 2도 화상 진단 시 진단비 1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울음).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던 메리츠 실비보험으로 역시 심재성 2도 화상 진단 시 진단비 2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울음) 메리츠에게 전화로 문의했더니 친절하게 필요한 서류를 메일로 보내주셨어요!
치료는 거의 2~4주 정도면 받는다고 하며 화상 특성상 매일 드레싱을 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다친 날로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병원에 통원 치료 중 TT 드레싱할 때마다 아프지만 점차 호전되는 모습을 보여 그나마 다행입니다.
못생겼으면 안되는데ㅜ 사실 처음 다쳤을때는 너무 아파서 가슴에 대한 생각도 못했는데 아픈게 나아지면 가슴이 될까봐 걱정이에요; 열심히 병원에 다녀서 빨리 나아야해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