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입주조건 신청방법 국민 영구민간 알아보겠습니다.
몇 년 전에 비해 물가도 상승했지만 집값도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 집 마련의 꿈을 접거나 결혼을 미루는 사람도 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주택기금과 예산을 통해 사회 취약계층과 저소득층, 청년처럼 사회제도의 보호가 있어야 할 사람들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임대아파트 입주 조건에 부합하면 주변 부동산 시세보다 낮게 임대료를 받아 장기적으로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임대아파트 입주조건은 국민/영구별로 필요한 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 국민임대입니다.
이는 신청할 사람이 법적 성인이어야 하며 공고일 기준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가구원 전체가 무주택자로 보유한 집이 없어야 합니다.
충족되면 최대 30년간 전용면적 50㎡ 이하 주택을 주변 시세 대비 최대 80%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일반공급 전용면적이 50㎡ 미만인 집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 월급의 5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 지급됩니다.
만약 50㎡ 이상이면 가구 구성원의 소득을 모두 합산해 전년도 기준 월평균 소득액이 70% 이하인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국민임대아파트 입주 조건은 미성년자 자녀가 3명을 넘고 월평균 소득이 50% 이하면 청약 확률이 높아집니다.
전용면적이 50㎡를 넘는 집은 위 대상 내용과 함께 입주하는 시·도·구에 거주하면 입주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국민임대로 우선공급인 경우에는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나 신혼부부, 자녀가 있는 경우 만 6세 미만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사회적 취약계층인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자녀가 많은 다자녀 가구의 경우도 포함됩니다.
자격조건은 다르지만 우선과 일반공급 모두 가구원 전체 자산을 합산한 경우 28,800만원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2,468만원 이하의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음은 영구 임대 아파트의 입주 조건입니다.
이건 엄격하게 자격을 정하고 있는데요.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는 법에 해당해야 합니다.
이 법은 정부가 주거, 교육, 생계 등의 부분에서 저소득층에 필요한 경비를 제공하고 최소한의 기초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입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위안부 피해자 혹은 탈북자에게도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임대아파트 입주 조건은 분양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주체하는 곳이 정부인지 민간인지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정부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 생각보다 많은데 이걸 활용하는 일은 별로 없어요. 따라서 임대 아파트와 관련하여 가족 구성원이 해당하는 조건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