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특별공급 조건 소득 검토 정부 주도의 주택지원 정책이 늘어나면서 청약 관련 콘텐츠가 주요 초점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다양한 대상자들이 자신의 기준에 맞는 유형을 찾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최초 특별공급 조건을 체크하는 이들이 많다.
평생에 단 한 번만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인 만큼 유용하게 다가오고 있다.
이 제도는 생애 처음으로 자기 명의로 집을 살 수 있도록 돕는 특별 지원을 약속한다.
이를 위해서는 세대주를 포함한 모든 가구원이 이전에 집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한다.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므로 이 항목을 통해 청약을 신청하려면 사전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또한 신청하기 쉬운 대상 유형도 지정돼 있으며, 85㎡ 이하 기준으로 설계된 건물이어야 한다.
여기서는 민간주택과 공공주택의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최초 특별공급 조건을 충족하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전자의 경우 입주자 모집 일정 공고일을 기준으로 5년 이상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 소득세를 납부했는지가 핵심이며, 기혼자이거나 미혼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공고일을 기준으로 이혼 또는 사망 등으로 현재 미혼이거나 1인 가구에 속하는 경우 추첨을 통해 전체 물량의 30% 정도만 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1인 가구 중 1인 가구가 아닌 경우 모든 유형을 선택할 수 있지만, 조건을 충족하면 전용면적 기준 60㎡ 이하로만 진행하면 쉽습니다.
국민주택 최초 특별공급 조건을 고려한다면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일반공급 유형 중 1순위 무주택 세대주 및 그 구성원과 동일합니다.
다만, 선납금을 포함한 청약저축이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기혼 또는 미혼 연령의 자녀와 함께 거주해야 합니다.
한편, 투기과열지구 외에 청약이 집중된 지역에서는 더욱 엄격한 요건이 적용됩니다.
지난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대한 특별공급사업에 당첨된 적이 있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상 가구원이더라도 신청 자격이 없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상 품목에는 소득 기준이 있으며, 사례별로 금액이 다르게 제시되므로 주의해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은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1인 대상자도 초회 특별공급 조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원 품목에 대한 심사가 더욱 엄격해지고 있으며, 유형에 따라 지원 대상 지역에 차이가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요구사항을 체크한 후 결정을 내리시면, 만족스러운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