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특별공급 자격에 대해 알아보자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주택을 구매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특별공급제도라는 정책적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청약경쟁 없이 주택을 공급받는 방식이기 때문에 당첨 확률이 높다.
이 제도의 다양한 형태 중에서 이번에는 최초 특별공급의 소득요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최초 특별공급 중 국민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의 매물주택이며, 건축용적의 25% 이내에서 공급한다.
신청자는 주민등록상 가족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하며, 이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 자격이 있다.
청약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같은 주민등록상 가족 중 주택이나 청약권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하며,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여야 한다.
또한 주택이나 토지 등 부동산 가격은 2억2천만원 이하, 승용차 가격은 3천700만원 이하여야 조건을 충족할 수 있다.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한 후 24개월이 지나고, 매월 정해진 날짜에 24회 이상 납입하고, 선납금을 포함해 저축액이 600만원 이상인 경우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또한 일정 소득기준 이하인 신청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을 실시하고, 1차 특별공급은 가구당 1인만 신청할 수 있으며, 1인이 2인 이상 신청할 경우 모든 신청이 무효가 되니 주의가 필요하다.
1차 특별공급 민간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인 분양주택이며, 공사량의 9% 이내 금액으로 공급한다.
공공주택과 마찬가지로 민간주택의 청약자격 조건은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며, 소득 및 부동산 가치 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신청자격이 부여됩니다.
월평균 소득이 130% 이하이면 소득우선 공급 자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보유한 부동산의 총 가치가 3억 3,100만 원 미만이면 무작위 추첨을 통해 청약자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약계좌를 개설한 후 24개월이 지나야 하며, 주택청약종합저축이나 청약예치금에 가입하여 해당 지역의 필요 예치금 이상을 납입하거나, 매월 약정 납부일에 일정 금액을 납부하여 기준 예치금을 충족하면 1순위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전용면적 60m2 이하이고 공시가격이 1억 6,000만 원 이하이거나 지방에서 공시가격이 1억 원 이하인 소형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무주택자로 인정하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겪는 특별한 공급에 관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