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모든 국민이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을 매달 납부하면 과납의 경우이 시기에도 물론 있다고 합니다.
국민연금환급내가 받아야 1분만에 적용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2022년 중반까지 국민연금 과오납액 5조원 이상내가 말하다.
지금 바로 확인하고 국민연금 환급 받으세요.
국민연금 환급금 회수
국민연금환급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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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환급 사망, 이중 지급, 소급 손실, 지급 예외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국민연금 환급금이 있을 경우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불을 받으려면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공소시효가 있기 때문에안돼.
건강보험은 3년 이내, 국민연금은 5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되오니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국민연금환급신청 바로가기
■ 국민연금환급신청채널 : 인터넷*, 스마트폰앱(M건강보험), 고객센터(1577-1000)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www.nhis.or.kr)
-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si4n.nhis.or.kr)
- 민원24 (www.minwon.go.kr)
- 금융결제원 계좌조회 (www.payinfo.or.kr)
- 금융감독원 과태료 (fine.fss.or.kr)
- 4대보험정보센터 (www.4insure.or.kr)
- 국민연금공단(www.nps.or.kr)
- 근로복지공단 (www.kcomwel.or.kr)
김보라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