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가인이 지국팀장으로서 수행한 지국의

참가자가 지점 팀장으로 지점의 임대 판매 실적, 고객 관리, MC 관리 감독 등

그 일은 원고가 운영하는 임대사업에서 상시적인 활동이므로,

내구성 및 연속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9295호)


지사 팀장으로서 참가자가 수행해야 할 작업. 나. 지점의 임대사업관리, 고객관리, MC관리 및 모니터링은 원고가 임대사업에 있어서 상시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이다.

결정되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0 사건 구합 79295.


개인 재활


개인 파산






기업 파산


운영 재개발

서울행정법원

파트 1 1

평결

사례****구합79295 부당해고절차 종료

원고

노사관계 중앙위원회 위원장 피의자

BA 어시스턴트 참가자

서류 작성 **21. 7일 9일

판단 **21. 9. 1@.

명령

1. A씨의 청구를 기각한다.

2. 구제개입의 일부를 포함한 소송비용은 모두 갑이 부담한다.

주장의 목적

노사관계 중앙위원회 ****. 8. 14. A와 B 보조 참가자(이하 “참가자”라 함) 사이

중앙 ****부해@@@ @@@@@@ 부당해고로 인한 재판 재개 시 재개 결정

취소

지면

1. 복직결정 경위

가다.

A사는 주방 및 가전 제품을 제조 및 생산하기 위해 약 1,@@@의 근로자를 지속적으로 고용하고 있습니다.

아치 및 환경설비 임대사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나. 참가자 **18. 12. 1. A사의 근무기간은 1년(**19.11.3@.)

영업전문가(지점팀장), 렌탈고객관리 및 영업실장 등 입사

도어 벤더의 관리 및 감독.

모두. A는 **19입니다.

11. 3@. 참가자에게 고용 관계 종료를 통보했습니다(이하:

“보”라고 함).

라. 참가자는 ****입니다.

2. 28.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을 신고한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경우

그는 항의하고 구제를 신청했습니다.

경남지방산업위원회 ****. 5. 8. “참가자 갱신

위의 법률구조 요청에 대하여 기대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하기로 하였고 위 결정

서 있었다 ****. 6. 5. 참가자들에게 제공되었습니다.

영혼. 참가자는 ****입니다.

6. 12. 노사관계위원회에 위 결정을 번복해 달라는 요청과 화해

심의를 신청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8. 14. “참가자는 갱신을 기대할 권리가 있으며

“정당한 거절사유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참가자의 재응시 요구를 인용

(이하 “이 경우 재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입장 이유) 명백한 사실, 별지 A, 항목 1, 7 및 8의 각 진술 및 전체 요약서의 목적

2. 복직 결정의 적법성 여부

가다.

A의 주장

이 이벤트에 대한 통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남용 종료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론에게

이 경우 절차의 조기 재심은 불법입니다.

1) 정당한 갱신 기대 부족

A는 근로계약 갱신 요건과 절차, 재계약 여부 등을 명시하지 않았다.

그것에 대한 등급 규칙은 없습니다하다

2) 연장 거부에 대한 타당한 이유의 존재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갱신불가, 참가자의 갱신권이 인정되지 않는 한

해당 조항은 정당하며 ​​참여자들이 우려하는 평가 내용의 공정성을 의심할 수 없다.

나. 심판

1) 갱신권 인정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기한 이후 적용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며, 고용계약을 갱신하지 않는 경우에는 갱신거부 의사표시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는 퇴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용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또한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고용 계약이 연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지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조건지붕 타일,

갱신 요청이나 절차 등의 여부 나. 재계약 기준 및 그 실태 다.

목록

다음과 같은 고용 관계의 다양한 상황을 고려합니다.

나. 작업 내용,
수면 사이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고용 계약이 연장되는 신뢰 관계가 발전합니다.

직원이 그에 따라 고용 계약이 연장될 수 있다는 정당한 기대가 있는 경우빗속에서

고용주가 부당하게 고용 계약 연장을 거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이는 부당한 해고로 간주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효과가 없습니다.

이 경우 고용관계는 기한 이후의 이전 고용관계와 동일합니다.

약물이 갱신된 것과 동일

(대법원 **4/11/14 유죄 판결 **@7du1729 등 참조).

개인 재활개인 파산강지훈 변호사

위 법리에 비추어 선인정 사실 A 5, 6, 9, 1@hojeung, 을가 1

Evidence #2 ~ #4의 각 진술에 전체 준비서면의 목적(분기번호 포함)을 추가하여 인지할 수 있는 사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A와 참가자 사이에 일정 조건이 충족된 경우,에게

신뢰 관계가 있었고 고용 계약이 연장되었다고 가정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입인신의 적법한 기대권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에 대한 A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A와 참가자 간의 근로계약 연장에 대한 명시적 통지 등 B. 고용 계약 및 고용 규칙

규정 A는 없지만 매년 영업 직종의 임시 직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평가는 “근로자 계약 평가”라는 이름으로 실시되며 평가 결과에 따라 계약 연장 여부가 결정됩니다.

결정 예: A는 **19입니다.

11. 참가자 관련

상기 “계약심사”를 실시함에 있어 심사는 심사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약연장 여부를 결정합니다.

표준이 수립되었습니다.

또한 by A의 내용은

아무리 봐도 A씨는 평가점수에 따라 합격, 불합격 판정을 받고 평가 결과는 ‘유기계약’이다.

재계약/정규직 전환/전직/순환근무/계약해지”

직무평가제도를 운영했다고 볼 수 있다.

나) 이와 같은 “근로자간 계약심사”는 취업규칙 등에 그 내용이 있더라도

없어도 A사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수립·운영하는 ‘계약갱신’

“요건 및 절차”. 또한 청구 A에 따르면 위의 평가는 “계약 연장 여부에 결정적입니다.

참고용으로 “미정” 등급이며 재계약 요청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참여자 A의 재계약을 거부하기 전에 위의 “조직 관리자 계약 평가
“가다”에서

“실패”로 처리되었습니다.

이는 마치 A가 재계약 거부를 정당화하는 것처럼 보인다.

형태의 척도로

기준 없이 계약 연장 여부를 임의로 결정할 수 없다.

아니요,

특정 “갱신 요구 사항 및 절차”에 따라 계약 갱신 대상은 프레임워크 내에서 선택되어야 합니다.

가정합니다

A의 경우 위의 평가기준은 사업환경에 따라 유동적으로 수차례 변경된다.

내부심사기준에 미달하거나 심사결과 불합격자라도 재계약한 사례

A씨와 참가자 사이에 위의 ‘기관장 계약심사’가 통과된 경우가 많다는 사정을 들어

신뢰 관계가 정당화되지 않고 고용 계약이 연장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 헤이

위와 같은 경우 연차의 가능성은 있지만 재계약 여부는 “갑”이 판단합니다.

이를 위한 평가기준 및 절차를 사전에 마련하여 평가결과를 재계약에 반영하였다.

그 뜻은. A등급을 받지 못한 자의 계약연장 사례도 종전 등급기준에 따른다.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지점장의 추천으로 촉진된 경우(A의 9호) A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에 따라 재계약 대상자를 선정하였음을 나타냅니다.

다) 또한 A는 위의 평가기준에 구속되지 않거나,

평가 대상 근로자들에게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나온다.

그러나 참가자를 포함하여

영업사원들은 최소한 A는 ‘계약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하철

위의 평가 결과에 따라 재계약이 결정된다고 가정하는 한 위의 상황이 적용됩니다.

그만큼

연장권 인정에 걸림돌로 볼 수 없다.

오히려 A가 갱신 요건을 충족하고 절차를 설정하고 운영할 때 임의의 일관성 없는 적용 또는

불투명체 수술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경남지방노동위원회문 앞에 나타난 인사담당자 A씨는 위의 재계약 심사 기준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주제통보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을가증거 4번).

또한 A 자체가 상위에 있습니다.

동일한 등급 시스템의 목적은 ‘적절한 작업’을 보장하는 것으로 인식됩니다.

이것은 사실이다가인씨 등 영업사원들은 평가 결과에 따라 다른 처우를 기대한 것으로 파악된다.

그게했다

라) 참가자는 이미 1년 6개월(**17. 6. 1.**18부터. 11. 3@.)

A씨 진주점 방문판매원(이하 ‘MC’)으로, 사업을 마치고,

당시 지점장으로부터 지점장으로 추천받았고, A씨와 이번 사건의 근본원인은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A는 MC로서 지사 팀 영업 수입이 있습니다.

상사의 월급보다 훨씬 높았지만 장기적으로

그는 큰 기대를 안고 지부 팀에 합류했습니다.

주장하다

다만, 참가자의 금융거래내역(을가증권 1호~3호)을 보면, 참가자는 지부 팀장입니다.

입사 후 1년간 과거 MC 판매 당시 월 평균 수입 월급이 100만 원도 안 되는 것을 알 수 있고,

위 참가자의 주장이 상당합니다.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참가자의 주장대로 참가자 A가 MC로 활동했다.

인을 지점장으로 발탁해 채용했다면,

참가자의 업무 성과와 상관없이,고용계약을 1년만 유지하려는 경우, 또는

또는 업무 성과가 아무리 좋아도 편안함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는 대신

사무실나는 원수를 좋아한다(계약 갱신 요건 충족), “협동조합 회장 계약 평가”(갱신 절차 통과)를 통과하면,의사로서 투약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참가자와 고용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강지훈 변호사개인파산 개인파산

마) 참가자가 지점 팀장, 고객 관리 및 MC로 지점 임대 실적관리 감독 등

해당 업무는 A씨의 임대사업에서 상시영업이다.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들의 지속성과 연속성이 인정됩니다.

또한 계약기간 종료 전 통지기간 전혀 갱신 대상이 아니어도

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재계약 대상자는 A 연장에 대한 권리가 예상되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

A는 영업 전문성이 높다고 주장이직률은 큰 역할을하지 않습니다.

2) 연장을 거부하는 정당한 사유

직원이 갱신에 대한 기존의 합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합니다.

이것을 제외하다

문제는 근로계약 갱신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느냐다.

사업 목적 및 이용자 유형,

직장 조건, 직원 상태 및 업무,고용 계약 체결 및 고용 계약 갱신의 세부 사항에 대해

요구 사항 또는 절차의 정의 및 적용실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

고용관계에 관한 각종 사항사회통념상 연장거부사유 및 절차

대상 및 합계합리적이고 공정한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이를 입증할 책임은

사용(대법원 **17. 1@. 12. 판결 **15두44493 등 참조).

증거 A, #5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참가자는 A의 “조직 관리자 계약 평가”에서 총 1@@을 받았습니다.

정량적 평가점수는 총 69.1점(= 목표달성도 35.9점 + 경영평가)으로 @점수 8점

33.2점), 나머지 정성평가점수(역량평가)는 6@

실격이 25점 미만(1@@ 만점 기준)을 달성한 사실과 A그들만으로

위와 같이 참가자의 합격 또는 불합격에 영향을 미치는 정성적 평가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입니다.

공정하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계약 연장 거부가 정당하다는 A씨의 주장은 궁극적으로 근거가 없다.

3. 결론

A씨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한 대로 판결을 선고한다.

지사 팀장으로서 참가자가 수행해야 할 작업. 나. 지점의 임대사업관리, 고객관리, MC관리 및 모니터링은 원고가 임대사업에 있어서 상시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이다.

결정되었습니다.

2020년 구합79295 서울행정법원 사건이었습니다.

참가자가 지사 팀의 매니저로서 MC의 리더십 및 감독, 렌탈 서비스의 규칙성 및 연속성, 고객 관리, MC의 리더십 및 감독이 당사가 운영하는 렌탈 사업에서 정기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업무임이 입증되는 경우 원고 – 변호사 강지훈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9295 – 강지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