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2022년 개인 소비세 전기 자동차 하이브리드 소형차

안녕하세요 올해도 반년이 지나고 장마가 지나갔습니다.

일부는 지금 차량을 신청했고 일부는 곧 차량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차량을 구매하실 때 세금에 대해 조금이라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했습니다.

2022년 우리는 어떤 자동차를 찾게 될까요? 김대리와 함께 생각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우선 개인소비세 30% 감면은 다들 아시는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명품인 상품을 구매할 때 부과되는 세금이라 과소비를 방지하기 위해 제작된 콘텐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소비세가 부과되는 품목은 많지만 자동차도 그 중 하나입니다.

지금 다들 힘드실텐데, 국내 생산 연도부터 늘어가는데 이제는 소비자들이 혜택을 보고 차량을 계속 이용할 수 있게 된 점은 좋은 부분인 것 같아서 잘 될 것 같아요. 계속하다.

다음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전기차 구매세 감면과 면세인데요, 2022년과 2024년 겨울까지 국가에서 우대해 준다고 합니다.

원래는 2021년이 끝났다고 했는데 2024년까지 연장되어서 전기차, 수소차 구매를 원하는 친구들은 그 전에 구매하면 조금이라도 이득을 볼 수 있고, 나머지는 스스로 지불하면 된다고 합니다 . 이제 하이브리드 개인소비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차량을 처분할 때 취득세 및 개인 소비세로 알려진 세금을 부과합니다.

아쉽게도 2022년 12월 31일까지 100만원의 금액이 면제되지만 내년부터는 모두 징수해야 합니다.

제 생각에는. 또 세금 감면을 받는 것도 위와 동일하게 40만원 한도인데 내년부터 다 내야 한다고 한다.

이제 마지막은 전기차처럼 매입세가 면제되는 소형차로 2024년까지 한도가 75만원이라고 볼 수 있다.

2023년 말에 회수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오늘 2022년 취등록세와 개인소비세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사실 지금 전기차 사는게 제일 유리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는 완전충전 후 주행거리가 만족스럽지 못해서 다들 타이밍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글을 보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위의 정보를 남겨두었으니 참고하시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대리의 이야기였다.

#자동차세#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