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소, 사기, 횡령, 배임, 대구서우청사법서기)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도 영화 변호사입니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여부에 따라 기소할 수 있는 사건이 달라진다.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국방사업, 대형재해 등 6종에 불과하다.

위 범죄집단 중 일반국민에게 적용되는 부분은 경제범죄로 한정한다.

또 경제범죄의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을 위반해 손실액이 5억원을 넘는 경우에 한해 직접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

즉, 사기, 공금 유용, 배임 등으로 5억원 이상의 손실을 입었을 때 경찰이 아닌 검찰에 직접 고소할 수 있다.

자료를 검토하고, 고소인(?)을 조사하고, 고소장을 작성한 지 한 달여 만에 부모님의 대구지검에 사건을 접수하러 갔다.

모두의 사연을 전하다보면 가까운 누군가를 떠나보내는 느낌이 들지만 탄원서, 진술서, 각종 증빙서류와 참고자료들이 피해자들의 눈물과 아픔을 닦아주는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개인적인 아쉬움을 묻어두었습니다.

모두들 좋은 하루 되세요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666-1 사법사도영화사무국 3층 053-214-7472 방문 전 예약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