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등 전세 사기 가담

경기특사, 신축 다가구·연립주택 밀집지역 공인중개사 불법중개행위 기획·수사


불법행위 신고채널 확대 및 허위·과장 부동산 광고 감시

‘전세통조림’이란 전세보증금이 집값과 부채의 차액을 초과해 경매에 부쳐지면 전세금을 인출할 수 있는 집을 말한다.

최근 ‘캔 전세’ 등 체계적이고 지능적인 전세 사기가 성행함에 따라 경기지방경찰청은 전세 사기에 연루된 공인중개사들의 불법 중개 행위를 3월부터 연말까지 집중 수사한다.

주요 조사 대상은 ▲ 전세 사기 혐의가 있는 허위·과장 광고 ▲ 전세 사기 연루 및 허위 중개업자 ▲ 영업사원, 중개대행, 컨설팅업체의 임대(전/월세) 등 미등록 중개행위 ▲ 계약 후 전세가격을 부풀리는 등 중개수수료 외에 할인(중개수수료 외)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적발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기도 사법경찰청 특검은 통조림 전세가 우려되는 도내 아파트와 연립주택 밀집지역을 우선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최근 2년간 부천시 등 10개 시·군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발생한 보증사고 중 부동산 중개업자가 알선한 물품 계약도 토지정보과와 합동으로 조사한다.

시영 주택 사무소.

또 국토교통부는 국토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과 공조수사체제를 구축해 전세 사기 의혹 거래에 연루된 공인중개사에 대한 분석자료를 확보하고, 조사를 지시합니다.

인터넷 등을 통한 허위·과장 부동산 광고에 대해서도 영업사원, 공인중개사 보조인 등 무자격자가 대출이자, 이사비 지원 등 임대매물에 대한 허위·과대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김광덕 경기도공정특별사법경찰청장은 “공인중개사들이 안전한 거래 환경을 조성할 책임이 있지만 전세 사기 범죄에 연루돼 있어 특히 청소년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국민과 신혼부부”를 통해 책임성을 강화하고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거래 질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깡통대여 등 전세사기에 연루된 공인중개사 불법중개행위 집중 수사 – Kooktojournal.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