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취약계층의 지식재산권 문제 해결을 돕기 위해 오는 3월 2일(목)부터 ‘공익변리사특허상담센터’를 통해 ‘지역지식재산권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한국 사회에서 어려운 영역.
OGQ의 CoolPubilcDomains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가 서울에 위치하고 있어 지방에서 IP컨설팅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번에 시행된 ‘지식재산 지역자문 서비스’는 지역 내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등 사회적 약자가 IP 서비스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3월 2일(목) 제주도(중앙로,제주시,제주지식재산센터)를 시작으로 매주 전국 17개 시·도에서 ‘지식재산 지역상담회’가 진행되며, 10월 말에 연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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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知识产权地区咨询服务日程> 상반기, 하반기 8.3 울산 4.17~4.18.21~8.22 세종 6.110.5 경기 6.5/6.910.10/10.13 강원도 4.3~4.48.7~8.8 충북 3.22~3.23 7.26~7.27 충남 5.24~5.259 . 26~9.27 전북 5.17~5.189.20~9.21 전남 5.10~5.119.13~9.14 경북 4.10~4.118.14 / 8.16 경남 3.15~3.167.19~7.20~ 제주 3.2~3.37.6 재산권센터와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지역별 공익변리사가 상주하여 지식재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현장에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현장 상담의 필요에 따라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에서는 특허, 상표, 디자인 출원 관련 서류 작성 서비스를 제공하고, 특허, 상표, 디자인 관련 분쟁에 대한 피해구제를 지원합니다.
용역 변리사 지원 서류작성 지원 컨설팅, 심판 및 소송대리, 민사소송비용 지원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혜자 2. 「국가유공자 표창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유공자와 유족 및 그 가족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규정된 학교의 학생(특수대학원생은 제외한다) 5.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6. 6세 이상 19세 미만 7명. 지난 5월 18일, 「5·18민주당 공로표창법」 제8조 제4조 및 제5조에 의거 민주당 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추대된다.
9. 고엽제 후유증 환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 및 2세 고엽제 후유증 환자는 「고엽제 및 기타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10. 「특임공로표창 및 조직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무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2.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병역의무자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거나 같은 법 제11조제24조 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과도기적 복무를 하는 사람 「독립유공자 표창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12. 「공로표창 및 조직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 1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다문화가족1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2항에 규정된 한부모가족 15.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4조제2호제2호의 청년창업자 또는 청년창업자16)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7조에 규정된 제2의 소득계층 또한, 변리사 업무의 어려움으로 컨설팅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체적으로 확인된 기업(왼쪽부터 1~17)(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을 말한다) 및 산업재산권 관련 분쟁이 있는 기업 2. 가구 소득 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 “지식재산분야 상담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분은 공익변리사특허상담센터( www.pcc.or.kr), 자세한 사항은 공익변리사특허상담센터(02-6006-4300) 또는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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