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9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법률 § 24 (구조 및 응급처치 행위에 대한 처벌의 감경 및 면제)
제24조(구조 및 응급처치 활동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구조 또는 응급조치를 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구조자 또는 구급대원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구조 또는 응급조치를 하여 피해자를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고려. “형법” 제266조 내지 제268조과태료가 감면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하나. 제4조섹션 3위급한 상황에서 피해자를 구조하거나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사람
2. 제13조1 부에 따라 구조 및 응급처치 활동을 수행하는 사람
119 구조 및 응급처치법(2022.1.20 제정) (법률 제18487호, 2021.10.19, 일부개정)
제4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③ 위급한 상황에 처한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소방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하고 119구급대, 119구급대 및 119항공대(이하 “구조구조대”라 한다)가 도착할 때까지 구조하여야 한다.
. 부상이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
119 구조 및 응급처치법(2022.1.20 제정) (법률 제18487호, 2021.10.19, 일부개정)
제13조(구조 및 응급조치) (1) 국가소방대장등은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즉시 구조대와 구급대원을 현장에 출동시켜 인명구조, 응급처치, 구급차 이송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활동.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구조 및 응급조치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소방청장 등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긴급하지 않은 경우 |